법률
부동산에집을먼저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만기날짜는4월달인데
미리방을빼려고부동산에다내놓은상태이고
공실입니다 그런데집주인분이83년생이시고
전화를했더니 횡설수설대화를잘못하였습니다
병원이시라고하더라구요
통보를해야하는데이럴경우어떻게계약진행을해야하나요?
집보러오신다는분이게속있는데
계약한다고하실시어떻게해야좋은방법일까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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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날짜를 정하거나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에게 위임장을 주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내놓거나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임대인과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