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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블랙아읏
블랙아읏

부동산에집을먼저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만기날짜는4월달인데

미리방을빼려고부동산에다내놓은상태이고

공실입니다 그런데집주인분이83년생이시고

전화를했더니 횡설수설대화를잘못하였습니다

병원이시라고하더라구요

통보를해야하는데이럴경우어떻게계약진행을해야하나요?

집보러오신다는분이게속있는데

계약한다고하실시어떻게해야좋은방법일까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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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날짜를 정하거나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에게 위임장을 주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내놓거나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임대인과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계약해지통보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