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소법6대원칙 금소법6대원칙 금소법6대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중
고객의 능력, 조건의 적합하지 않은 초과되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되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저는 70대 이고 2019.11월에 오피스텔계약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에게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그녀는 대출이 된다며 계약서에 서명후계약금 납부후 현장확인결과
상당부분이 허위임을 확인후 회사규정 서류에 해약을 요청하며 환블요청서에 서명후2019.12.28일 사무실에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환블을 해주지 않았고 오피스텔 잔금을 내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 해약과 2019.11.18일 계약한 오피스텔은 자금신탁사로 임으로 넘어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였습니다
결론
2019.11.18일 계약서에 서명하기전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재중이라 얘기하였고 채무변재중에는 어느곳도 대출이 안됩니다
은행직원은 나의 신용상태을 보고 잔금 대출불가능 통보하였고 결국 대출이 안되어 분양사측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일방적 계약취소 후 계약금 3,000만여원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잘못은 영업사원이 한것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처음부터 나는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생활이 매우어려운 사람으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이 안된다
하였는데도 그녀는 책임진다며 회유하여 억어지로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금소법6대 원칙에
적용되나요 이곳에 진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전에 대출등에 대한 고지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아쉽운부분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상당부분이 허위임을 확인후에
해지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업사원에게 아마도 대출도 되지 않은분에게 계약을 체결하게끔 만든것 같는데,,반대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할것이며 그로인한 일반적인 계약취소로 피해를 보았다고 할것으로
보여 분쟁이 예상됩니다..법률적으로 다시 질문을 법률 카테리고로해서 질문을 해보시고 법률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