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6대판매원칙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저는 70대 무능력 장애인 이며(신용불량자) 2019.11월에 오피스텔계약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에게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며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그녀는 대출이 된다며 계약서에 서명후계약금 납부후 현장확인결과
상당부분이 허위임을 확인후 회사규정 서류에 해약을 요청하며 환블요청서에 서명후2019.12.28일 사무실에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환블을 해주지 않았고 오피스텔 잔금을 내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 해약과 2019.11.18일 계약한 오피스텔은 자금신탁사로 임으로 넘어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였습니다
결론
2019.11.18일 계약서에 서명하기전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재중이라 얘기하였고 채무변재중에는 어느곳도 대출이 안됩니다
은행직원은 나의 신용상태을 보고 잔금 대출불가능 통보하였고 결국 대출이 안되어 분양사측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일방적 계약취소 후 계약금 2,580만여원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잘못은 영업사원이 한것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처음부터 나는 대출이 안된다 하였고 생활이 매우어려운 사람으로 오피스텔 분양받을 자격이 안된다(신용불량자)
하였는데도 그녀는 책임진다며 회유하여 억어지로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금소법6대 원칙에
적용되나요 이곳에 진정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너무도 억울하오니 해결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에서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무직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손해를 전보할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만 위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대출 계약 및 분양 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제3자 들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가 되고, 이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을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채무와 별론으로 권유한 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법적인 해결방식이라기 보다는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이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