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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담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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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무보험상해 구상권청구.

책임보험만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피해자는 전치2주 타박상,,

형사합의금 200, 형사합의가 끝나고 치료중단하시는줄알앗는데 무보험차상해로 계속 치료받으셧고

오늘 상대보험사전화해서 얼마나왓냐 물어보니 550만원 청구될예정이라네요?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은 왜 공제안하시냐 물어보니 피해자가 절대안된다고 하셔서 공제를 안햇다고 하셨어요.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받은거 알고도 피해자가 완강하게 싫다고하면 공제를 안할 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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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합의금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결정할 때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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