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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24.01.14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에 월 20씩 240만원의 주택청약을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발급받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에 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은행에서 발급받고 은행에 제출하먄 되는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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