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1007제곱미터(304평)의 밭을 무기한 무상임대해 주셨는데 농업경영체 등록가능하다해서 하고싶은데 방법이랑 필요서류 혜택까지 알려주세요~^^
==> 농엽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경영체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에 181만건의 경영체가 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지 1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농가소득이 있어아 가능합니다. 24년부터는 농지대장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등록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농지대장을 첨부서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