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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릴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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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란 재산명싱 의미 재산명시

아는 지인이 재산명시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진행해야 하나요..??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