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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강아지119
모던한강아지119

전에 만났던 여자가 200만원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아떻게 받아아할까요?

썸녀랑 이것저것 사이좋게 지내다 이사도 해야하고 강아지 수술비도 필요하고 어쩌구 하다가 조금씩 빌려주다보니 어느세 208만원이나 빌려줫네요.. 그리고 현재 제주도로 이사가서 현주소도 모르고 번호도 차단된상태입니다.

아는것과 있는정보

1. 제주도 이사가기전 있었던 집 주소(거주형태 월세)

2.그여자 번호(차단된상태고 다른전화도 안받아서 번호 정지했는지 확인은 못함)

3. 계좌로 그여자한테 빌려준 이체내역

4. 얼마 빌려줬다고 말하고 그여자가 인정한 카톡내용(알수없음으로 뜨긴함)

내용증명보내고 어떻게 하는게 좋다.. 라는건 알지만 한번도 경험해본적 없다보니 너무 막막하고 하고있는 일도 있다보니 좀 어렵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1순위 제가 서류나 다른걸로 100만원이상 쓰게되도 그여자가 208만원을 어쨌든 다 내게됐으면 좋겠습니다.(법무사나 관련 서류 위탁에 저렴하게 쓰거나 대신 해주시는게 적당하면 가장 좋습니다)

2순위 그래도 208만원을 최소 법원 서류비제외하고 받을수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궁금한건 그래도 시간내서 직접 내용증명부터 써보고 보내보고 경험해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 돈이 좀 들어도 서류작업을 대신 부탁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서류작성대행만 맡기는 것이 비용이 덜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차용증이 아니라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에
      기대서는 상대방이 과거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