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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상장폐지된 주식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주식에서 상장폐지된 주식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이거 회사 찾아가서 책상이라도 가져 올 수 없는건가요?

그냥 휴지 조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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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상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며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그 자체로는 휴지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주식은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된 주식은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되고 ㄱ 회사가 사업을 접는 다면 휴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그 회사가 나중에 다시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재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보유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정리 매매 기간이 7일간 주어 집니다. 이 기간에 매도를 하거나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 가능 합니다. 물론 원래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예 버리는 것보다는 낳겠지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다. 소위 말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것.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처분을 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능은 하다' 수준. 자진상장폐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장폐지 주식은 대부분 회사의 상태가 너무 별로라 증권거래소가 취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증권거래소도 거부한 주식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할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장외시장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