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동오프수밎공휴일 근무시 수당
병동 근무중인데요
오프는 토.일.공휴일 수 입니다
주말근무및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안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근무 시간외 오버타임은 어떻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업의 경우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례업종으로 되어 초과근무가 가능하나, 이 경우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했으면, 8시간은 50%를 추가로, 2시간은 100%를 추가로 더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