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비장한멧새124
비장한멧새12421.03.22

병동오프수밎공휴일 근무시 수당

병동 근무중인데요

오프는 토.일.공휴일 수 입니다

주말근무및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안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근무 시간외 오버타임은 어떻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업의 경우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례업종으로 되어 초과근무가 가능하나, 이 경우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했으면, 8시간은 50%를 추가로, 2시간은 100%를 추가로 더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