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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쇠오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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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 천막쳐놓은건 불법인가요?
동네 편의점이 2층이 매장이고 1층에 천막을 쳐놓고 안에 테이블을 깔아놨더라구요 1층의 천막이 지붕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건가요? 파라솔과 테이블만 깔아논 구조라면 차라리 다 그려려니 할텐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그 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뭔일이 있을지알아요.. 여기 초등 중등 다 지나다니는 길인데..그래서 철거시키고 싶은 맘인데 가능할까요? 1층이라 아마 사유지일것 같아서 테이블은 불법이 아닐것 같아요 천막이라도 없앨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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