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범한쇠오리76

대범한쇠오리76

채택률 높음

편의점 앞에 천막쳐놓은건 불법인가요?

동네 편의점이 2층이 매장이고 1층에 천막을 쳐놓고 안에 테이블을 깔아놨더라구요 1층의 천막이 지붕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건가요? 파라솔과 테이블만 깔아논 구조라면 차라리 다 그려려니 할텐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그 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뭔일이 있을지알아요.. 여기 초등 중등 다 지나다니는 길인데..그래서 철거시키고 싶은 맘인데 가능할까요? 1층이라 아마 사유지일것 같아서 테이블은 불법이 아닐것 같아요 천막이라도 없앨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름하늘

    여름하늘

    건축법상 지붕+기둥이 있으면 (가설)건축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천막이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축조를 하였다고 한다면 불법건축물이 맞으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합법적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인 시청 및 구청 등의 건축부서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보시고 만약 불법건축물일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를 하여 적발이 되었을 경우 미철거시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