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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발한칼국수
동네 마트에서 건물 밖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시간이 끝나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인도가 좁아지거든요
저 부분이 마트소유이면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혹시 조정가능하다면 신문고 이런 곳에 민원신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해 주신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나. 인도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관련 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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