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용도 외 사용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20. 12. 04. 02:54

집앞에 있는 건물에서

주차장용도의 부지에 천막을 설치해서 물건을 내다 놓고 팝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마트에요)

그 때문에 인도가 좁아져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한데요.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민원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절차와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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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부지에 불법 시설물을 세워 영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나 판매 물건이 인도를 침범해 있을 경우도 구청등에 단속을 요청하면 단속을 해줍니다.

    2020. 12. 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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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인도를 침범한 경우라면 구청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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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0. 12. 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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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주차용도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3.12.31>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관할 시,군, 구청의 건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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