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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타조127
상냥한타조127

입주한지 세달된 원룸이 강제경매 예정입니다.

계약은 23년 12월에 했으며 24년 1월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최우선변제액은 1700만원 입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이 지역 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에 입주 예정인 집에 전 세입자가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입주 전에 살던 전 세입자는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실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유한 주변 상가건물을 알려주며 보증급 지급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4년 3월에 강제 경매 안내문 수령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한 결과 23년 9월에 다른 세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택임차권이 왜 등재 되었는지와 주택임차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나갔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여부와 피해 발생시 공제협회나 공인중개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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