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세달된 원룸이 강제경매 예정입니다.
계약은 23년 12월에 했으며 24년 1월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최우선변제액은 1700만원 입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이 지역 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에 입주 예정인 집에 전 세입자가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입주 전에 살던 전 세입자는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실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유한 주변 상가건물을 알려주며 보증급 지급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4년 3월에 강제 경매 안내문 수령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한 결과 23년 9월에 다른 세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택임차권이 왜 등재 되었는지와 주택임차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는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나갔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여부와 피해 발생시 공제협회나 공인중개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막연히 괜찮다고 한 중개사에게는 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제대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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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사실을 설명하며 중개를 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