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당직비를 현금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근로자에게 당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확인증에 근로자 서명받고서 회사에서는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가 2011년부터의 당직비 지급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요구는 아닙니다.)
2011년부터의 당직비 지급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영수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지급한 합계목록표도 아닌 건건이 지급하여 수령 서명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양이 방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2. 당직비를 현금 지급하면 근로자에게도 수령확인증을 교부해야 할까요?
( 회사 지출증빙용 + 근로자 지급용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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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수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본인에게 지급된 당직비와 관련된 영수증은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기간에 걸쳐 당직비 지급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직비가 명확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영수증 또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확인증 교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