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사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너무 어려워

상가 임차 계약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0만 원에 관리비 6만 원만 내면 되는 상가라고 해서,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물주 '장모님 성함(부동산)'이 같이 적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 계약을 진행하는 남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사위였고(건물 4층 거주, 1층 김밥집 운영), 저한테 이상한 이중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부동산 계약은 건물주(장인장모님)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보증금 700만 원은 월세 0원 조건으로 자기한테 따로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친구랑 배달원들 상대로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대신 매달 자기가 저한테 4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제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월세 40만 원에 대해서는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끊어준다고 하고요.

제가 불안해서 건물주와 쓰는 부동산임차계약서 쓰는 날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쓰자고 했는데 알겠다고도 하고 따로 쓰는 700만 원 차용증이나 약정서에 건물주 도장도 찍어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장인장모님 도장을 들고 와서 찍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700만 원이랑 월세 46만원은 도박이라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넷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사위가 자기가 알아서 건물주 도장을 들고 와서 찍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둘째, 실질적으로는 사위 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나중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만약 찝찝해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넷째, 그래도 만약 제가 이 계약을 강행한다면, 제 돈 700만 원과 매달 40만 원 입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위와 쓰는 계약서나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법하지 않아 계약을 강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행할 수 있고, 강행하는데 어떠한 법적 장치, 계약을 작성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선, 사위가 건물주 도장을 “알아서 들고 와서 찍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리행위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주가 “나는 그런 약정 한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 실질과 서류가 어긋나면 세무상 분쟁 포인트가 생깁니다. 특히 실제 거래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건물주로 명확히 하고 월세도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문제가 확실하여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