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재직중인 직원 통해서 할인 받았는데 없던 조항 만들어서 토해내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
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
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
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
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
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
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
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
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
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