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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것이 있나요?

기타소득에 제2금융권에 출자한 배당금도 포함이 되나요?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것도 포함되나요? 아님 별도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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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0.2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말그대로 기타 즉 어떤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코인 투자수익은 현재는 아마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겁니다 (기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실 것 같고, 코인에 투자해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직 아닙니다.

    복권 당첨음, 사례금, 경품 금액, (사업자가 아닌)프리랜서 소득 등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출자함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15.4%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 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코인을 투자해서 수익은 얻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이며 현재 과세유예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상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인적용역소득,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련 내역은 아래 국세청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선생님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제2금융권에 출자한 배당금도 포함이 되나요?

    => 배당금이라면 이자, 배당소득(금융소득)으로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것도 포함되나요? 아님 별도로 계산하나요?

    => 코인 관련 가상자산의 수익은 현재 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과 X)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2025년 1월 1일 이익을 본 분 부터 과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내용 공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218147B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자금에 대해 이익으로 배분받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며,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코인에대한 매매차익의 경우 현재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