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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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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수 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투자 회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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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회수한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인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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