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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고용보험료는 평균월급액기준으로 실질납부를하던데

매달 월급에 수당이 붙을경우 월급이 늘어나는데

직장에서 그 금액기준으로 매달 고용보험을 계산해서 차감합니다.그러면 실제로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한금액이랑 달라지는데 통상 이정도는눈감고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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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지급 받으신 보수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는 최초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매월 변동적인 급여에 맞추어 공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매년 정산을 거쳐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