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오피스텔 양도세 부과세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주거용)
단기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내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오피스텔 단기매도는
매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보유하는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오피스텔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먼저 적용됨으로
인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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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매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가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양도할때보다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