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보유하는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오피스텔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먼저 적용됨으로
인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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