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기본 6~10개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형편 상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소진제도를 통해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의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를 쓰지 못하여 소멸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요청하셔야 하고,
퇴직할때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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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