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 해당되나요? 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원룸(1년계약) 만기 이후까지 임대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거주했습니다.
이후 이사를 가게되어 입주 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방을 빼달라고 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모두 유선)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여러 플랫폼에 방을 내놓았고, 며칠있다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통보이후 3개월이 다 돼갑니다. 방은 나가지 않았구요.
이 경우 해지통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집주인과 최근 연락했는데 본인은 제가 나가고 방 내놓는다는 계획만 들었지, 실제 이사했다는 걸 몰랐다면서 왜 말을 안했냐 화를 내서 싸운 상황입니다.
2.“이사 갈거고 방 내놓아달라” 라는게 계약해지통보 아닌가요? “이사를 나갔습니다”라고 전해들어야 집주인 입장에서 해지통보를 받은건가요?
3.추가적으로 현재 월 차임이 29만원, 옵션사용료 11만원(관리비 별도) 입니다. 이를 근거로 분쟁할 거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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