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일년에 한채만 팔아야 250프로 감면이 있나요?
제가 공인중개사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일년에 한채씩만 팔아야 250프로 감면 (최대 250만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제도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0%감면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입니다.
이는 한채만 양도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250만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합산해 250만원 공제하니 연 1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