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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