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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5대5 지분이구요 사업자통장명의는 둘중 대표한사람의 명의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고지서중 각각의 개인재산세 제외하고 공동사업장 건물 토지분 재산세금액을 두번에 걸쳐 대표의 사업자통장에서 나가게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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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비용으로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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