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많은 업종에서 종종 보이는데 카드 결제시 부가세 별도 불법인가요?
많은 업종에서 종종 보이는데 카드 결제시 부가세 별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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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탈세입니다. 국세청에 제보도 가능합니다.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본래 부가세가 붙어서 결제가 되지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현금 유도로 하고 금액을 할인하는 것은 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