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알바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해요
12월부터 단기알바를 해서 국민연금 신청이 되었어요 원래 하던 주말알바는 사장님이 국민연금을 안 떼가셨어요 단기알바는 이제 안 할 생각이라 주말 편의점 알바만 남았는데 매달 60시간 이상, 주 8회 이상 기준이 달라져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해서 인증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달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