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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사업주가 탈퇴한 년도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금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설명과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출자한 금액 전부를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퇴사한 다음 회계년도가 되어야 출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사시 설명이나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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