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동조합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가입시에 조합측이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합측은 출자금환급에 관한 사항 즉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위 법대로 출자금을 환급하려면 입사시 위 법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