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약 3년간 근무중입니다
업종은 학원이구요
그러는 동안 회사가 원장에서 다른 임원들 명의로
사업자를 세번 바꿨으나 구성인원은 매번 똑같습니다
실질적 대표인 원장도 그대로구요
근무 상시 직원은 파트로 나오는 강사들3명까지 합하면
원장 제외 13명입니다
문제는 변경전 사업자 일때 제 4대보험을 폐업할걸
알고그랬는지 약 1년전에 7~8개월간 공제는 하고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에서라도 보상이나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고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데
어느날 저에게 야간근무로 이동하라고 통보를해
3시 30분 ~ 12시 30분으로 근무 이동을 시켰으나
야간수당은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해도 동일한 회사이니 전 회사 명의일때 못 받은 부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가능하다면 소멸 시효 내인 3년 내 연차,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 불리는 빨간날도 단 한번도 쉰적이 없고 무조건 한달 정해진 휴일만(7일) 쉴 수 있으며 연차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8년 1월이 입사일인데 연차는 없다고 해서 못썼습니다. 연차수당으로 2021년 4월쯤 퇴사예정인데 이때 2018년 1월 분부터 쭉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또 노동부 진정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푼도 안깎아 줘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식으로 사업자명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야간수당 등의 각종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민사에서도 확정판결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 원장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