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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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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다쓰려면조건이어떻게되나요?

17년4월생인데 내년4월까지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2학년안에신청하면1년모두가능한가요?답변마다 상이해서 정확한답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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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시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 중에 9세 이상, 3학년 이상이 되어도 1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9세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개시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 중 둘 중 하나만 갖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면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중에 해당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2학년 안에만 신청하면 1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사용중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