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장 이륜차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3년째 거주중이고 B1:상가 및 방문객 B2-B5:입주자 주차공간입니다.
2년동안 B3층에 주차를 잘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시청 등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등록제이지만 주차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입주민인데 제 이륜차를 주차할 권리가 없나요? 주차 공간은 남아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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