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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사이 근로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할 때 그 기간만큼은 빼고 공제를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서 1월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5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공제를 2~4월까지 빼고 공제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기간동안의 공제자료만 공제를 받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모두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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