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산출하는데, 이 때 소득평가액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몇십만원 단위의 소액알바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재산의 보유여부가 끼치는 영향이 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