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속의료기관'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부속의료기관'이란 어떤 의료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특정 사업체에 근모하는 직원을 위해 개설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 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속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이외의 자가 특정 사업체에 근무라는 직원, 종업원, 가족에 대하여 건강관리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속의료기관'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설립 주체가 의사가 아니어도 되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가족을 주된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의 보건소, 회사의 직장 내 의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