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투입하면서 주임님과 다른관리자가 다른 근무자들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발언
근무투입하면서 일이 생겼고,투입하다가, 추후 근무표가
궁금해서, 근무표를 잠시 보았고,
갑자기 뒤에 있던 알바 주임님하고,
다른 관리자분이 근무자님
폰하는거에요?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를 지칭을 하지 않고 불렀기에, 3초 정도 뒤를
돌아보았으나, 갑자기 오셔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깨에 손 올리시고,
뒤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말을 개 무시하냐
라는 등 공포심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부른지 어떻게
아냐, 라고 여쭤보았고,
이말을 하자마자 잠시 멈춰보라며
저를 멈춰 세우셨으며
오늘 기분 안 좋은일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아뇨 그런일 없는데요, 하니
놓아주셔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알바 주임님, 다른 관리자분께서
다른근무자 앞에서 들으라는듯이
’싸가지 존나없네‘ 라는 발언을 하셨고
옆에 계시던 다른 관리자분도
예 싸가지 존나 없네요 ㅋㅋ
하면서 여러 근무자분들 앞에서
모욕을 하셨습니다.
동의없는 터치,
어깨에 손 올림으로 부터의
공포심 조성,
다른 근무자들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였는데
성립되는 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깨에 손을 올린 부분은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2. 싸가지 없네 등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로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스1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