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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청가뢰16

차분한청가뢰16

2017년말에 네트웍회사에 넣은 돈 보상가능할까요?

2017년 11 12월경에 GTC라는 네트회사에 돈을 넣으면 매일 이자가 발생한다기에 센타장(이상선)의 자녀(이진주) 통장으로 고객돈 5,000만원 제돈 4.000만원을 입금했는데 매일발생되는 이자는 현금화가 어렵고 모두 코인으로 바꾸게 했었는데 정작 센타장이가지고 있는 코인을 저희테 판매를 했습니다. 2월말일까지 5원6~6.5원에 판매하면서 3월1일날 1달러에 상장한다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우리한테 팔아넘김.

그때 당시 미국에 가서 베티여사를 만나고 온다고 하고선 김금자에게 통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주변 사람들 다 듣게 해서 선동질을 하고 추가로 2월말일까지 코인을 팔았 음.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간것도 스피커폰으로 통화 한것도 하나의 쇼에 불과했고 모든돈은 이상선(이진주)가 챙긴걸로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본인이 구매해놓은 일가모스 코인이 잘되면 보상 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서 도와 달라 호소하기를 여러번. 하다하다 안되어 고사한다 고 했더니 고소할테면 해봐라. 나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고 하면서 서류뭉치를 꺼내 보잉션서 소리를 질렀음

그러면서 버젓이 여기저기 돈 될만한 곳에 투자하고 본인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합니까?

도움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