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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강아빠
찾아봐도 헷갈리기만한데...
최장 1년6개월이라고 되있긴한데
그러면... 와이프가 1년6개월 제가 1년6개월 이런식으로 3년2개월 가량을 써두 된다는의미인가요?
아니면 부부합산일가요?
급여부분도 계속적으로 % 해서 계속 지급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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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아직 1년 6개월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된다면 합산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