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현재날짜 기준 기간과 급여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고있는건가요?

찾아봐도 헷갈리기만한데...

최장 1년6개월이라고 되있긴한데

그러면... 와이프가 1년6개월 제가 1년6개월 이런식으로 3년2개월 가량을 써두 된다는의미인가요?

아니면 부부합산일가요?

급여부분도 계속적으로 % 해서 계속 지급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아직 1년 6개월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이 된다면 합산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6개월, 엄마 1년 6개월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