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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30
귀중한관박쥐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적인 일을 보는데

아파트 주민이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사진을 찍는데 의자가 갑자기 부서져서 다리를 다쳤네요.

그래서 mri찍고 보니 안쪽 인대가 손상되고 뼈에 데미지가 갔지만

수술은 안해도 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면서

붓기 뺄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던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또 제가 실비보험을 들어났는데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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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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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물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아파트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부주의로 인해 입주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하고 보험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피해의 정도 등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의료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치신 것을 듣고 안타깝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관리사무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다치셨다면, 관리사무소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다치셨더라도,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책임보험과 실비보험은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책임보험과 실비보험을 모두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책임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에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리사무실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화재보험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있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개인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실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쾌유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안될거 같고 소장의 재량에 따라 위로금을 주면 좋겠지만 그건 알수가 없지요

    통원치료등에 따른 약값 진료비정도도 실비로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소액이라 받을거는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실비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중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잇다면

    보상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개인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개인 실비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둘중 한곳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 해달라 하시고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카드 긁으신 내역과 진단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시설물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배상책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의자가 관리 사무소의 물건이며 해당 물건의 하자로 사고가 난 것이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 사무소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는 것외에 건강 보험 적용한 실비 보험 처리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아파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실비보험을 들어났는데 적용이 안되나요??

    : 이는 위의 보험과 별도로 중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어 배상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