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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쏙독새229
수려한쏙독새22922.07.15

부동산 계약 전세 계약 이전에

원래 기존에 하기로 되었던 입주를 빨리 하게되어 월세 20만원과 관리비 10만원을 내고 11일을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관하여 카톡으로 관리비10만원은 기존에 계약금에서의 10만원과 다음달 관리비까지인걸로 동일하게 중복되게 가능한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물었고 네 라고 확인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대출금입금날이 되니 자기가 카톡을 제대로 못읽었다고 다시 계약대로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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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합의된 대로 이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못 읽었다는 부분은 상대방의 사정일뿐, 객관적인 자료상 위 부분은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에 따라 협의가 된 점을 다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어 해당 부동산 계약 사안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