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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23.07.09

전세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

전세 계약하기전에 샘플방을.보고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금이라도 넣고 가라고 아니면 내일 예약된분이 있어서 나갈수도 있다고 해서 밤 늦게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넣고 넣는중에 중개인이 카톡으로 목적물 잔금일자등을 카톡 으로 보내고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나가는 집같아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을것처럼 전화를 하니 빼는데 오래걸린다고 합니다...50-100. 가계약금을 넣으면..이거는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ㅠㅠ 청약 저축대출 받아서 넣는걸 중개인도 봤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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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수 있는지없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달라고 우기고 우기면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판례에서는 가계약금도 정황상 계약금에 준할 정도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서로 이야기했다면

    계약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구체적인 입주일자, 계약만료일자. 중도금일자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했던거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목적물이 정해지고 중요사항(금액, 날짜, 목적물의 특정)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말씀 하신 이유(단순변심)만으로는 아마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우선 계약하기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금으로써 일방적해지시 반환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는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말이 가계약금이지 사실상 금액이 매우 소액인 계약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계약금 10%이상을 걸으라 한다면 이는 애초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이용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영업능력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보낼때 계약 부동산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의 목적물 과 매매 대금 등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

    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임대인)이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카톡을 보냈기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들은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때는 돌려받기는 사실상 주인분 성향따라 다르실수 있겠지만 계약상으로는 받기 힘들어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경우 입금하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