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장하러갔다가 제가 잘 모르는걸 눈치챈 중개인이 바로 가계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가계약금 오천을 넣으래서 집주인계좌로 넣었습니다
녹취록에도 가계약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구요.
근데 집이 대출도 많고 제가 잔금처리때까지 현재 집 매도가 어려울것같아 일주일도 안되어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정을 다시 말해보고 부탁할까 했는데 중개인이 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당시 문자로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지불한다고 써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이라고 주장) 일부를 받을수있는지, 중개인이 복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계약서를 실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복비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