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장하러갔다가 제가 잘 모르는걸 눈치챈 중개인이 바로 가계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가계약금 오천을 넣으래서 집주인계좌로 넣었습니다
녹취록에도 가계약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구요.
근데 집이 대출도 많고 제가 잔금처리때까지 현재 집 매도가 어려울것같아 일주일도 안되어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정을 다시 말해보고 부탁할까 했는데 중개인이 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당시 문자로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지불한다고 써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이라고 주장) 일부를 받을수있는지, 중개인이 복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계약서를 실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복비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며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도 문자로 해당 내용이 안내가 된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상황이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명확하게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고 계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가계약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계약에 대해서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