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한 상황에서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차 촉진을 해서 소멸된 연차가 많습니다.
곧 퇴사하실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중인데요, 소멸한 연차는 몇 월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요?
6월 입사자 입니다. 앞에서부터 채우면 될까요?
- 21.06.22 ~22.06.21
- 22.06.22 ~ 23.06.21
- 23.06.22 ~ 24.06.21
이런식이면 시작 연도를 당해년도로 보고 다 없는셈 치면 될까요?
Ex. 21.06.21 -> 21년도 연차 촉진으로 전부 사용
그런데 24.06월에 사용한 연차가 있어서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총 연차를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총 연차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년도로 재정산 시 사용연차는 선발생한 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