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한 상황에서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차 촉진을 해서 소멸된 연차가 많습니다.
곧 퇴사하실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중인데요, 소멸한 연차는 몇 월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요?
6월 입사자 입니다. 앞에서부터 채우면 될까요?
- 21.06.22 ~22.06.21
- 22.06.22 ~ 23.06.21
- 23.06.22 ~ 24.06.21
이런식이면 시작 연도를 당해년도로 보고 다 없는셈 치면 될까요?
Ex. 21.06.21 -> 21년도 연차 촉진으로 전부 사용
그런데 24.06월에 사용한 연차가 있어서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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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총 연차를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총 연차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년도로 재정산 시 사용연차는 선발생한 연차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