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후 세입자관리인지, 잔금이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 매수한 집의 전세입자가 거주할경우 잔금전까지는 매도자가 관리하고
잔금이후부터는 매수자가 관리하는걸까요~?
아니면 중도금 지급후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까지는 주택을 인수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미 계약된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임대차를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매수자가 기존세입자를 인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매매에서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것은 잔금이 치뤄진 이후입니다.
돈을 다 내야 매수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것입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도 인계받기로 했다면 잔금 이후부터가 매수인이 주인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협의할게 있다면 할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은 잔금 이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세입자 관리 책임은 잔금 지급 이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자가 세입자 관리를 담당하고,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세입자 관리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후에도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자가 세입자 관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세입자 관리 책임을 인수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후 세입자를 관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절차상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소 유권이 넘어 오지 않는 이상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완성은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부 변경
싯점부터 소유권자로서 귄리를 행사하게됩니다
따라서 잔금지불 이후 부터 세입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