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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사 시 보수총액 금액 및 개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1 ~5월 근무 > 유급

2023년6 ~2024년 현재까지 > 무급

휴직사유: 사업장의 휴업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근로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 수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근무개월 수 휴직기간 제외인가요?

24년도에는 급여가 아예 없는데, 근무개월수 0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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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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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보수총액은 24년도 0원, 근무개월수 0으로 표기해야할 것입니다.

    2.전년도는 1월~5월31일까지 유급처리되고, 6월1일부터 무급이었다면

    5개월 급여액 / 5개월로 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