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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알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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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 확인부탁드립니다

(앞에 올린 사진이 전세계약하려던 곳이 아니라 2순위로 고려중인 곳이였어서 등기부등본 다시 올려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1)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2) 전세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


(4)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할 점


보증보험은 가입된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2년계약예정인데 안심하고 계약하려면 어떤 장치를 걸어두거나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적어두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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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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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보통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못해서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는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현재는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네요(등기부등본 을구 참조). 다만 전세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가 완료될 때까지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소개받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해당 매물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보통 1개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줄테니까요.

    3. 간혹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범이 짜고 사기범이 마치 해당 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인 후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