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중고판매후 클레임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쓰던 전동스쿠터를 화물거래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유선으로 확인후 화물로 받고 (처음에 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잘한 하자내역은 말해준상태)하자내역을 제시하면서 수리비용 지불을 원하는데 지불 해줘야 할까요?

구매전에 구매자가 뒷말 안할테니 네고를 원해서

제가 네고를 좀더 해주고 보냈는데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 지원을 해야할까요?

(주행중에 뒷브레이크가 잠겨 감속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주행 했을때는 살짝 잠겼다가 주행 조금 하면 풀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느토요일오후의향기 입니다.

    글쓴이님 말씀대로 하자내역 공지, 네고까지 했는데 구매자가 감안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판매중의 메시지 잘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