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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영특한청설모

압도적으로영특한청설모

안녕하세요 벌금 분납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로 100만원 중 50만원을 냈고 50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때 내지 못해 계좌압류를 당했는데 이러면 지명수배도 같이 걸려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약식명령으로 오늘 벌금 300을 납부 하라고 등기로 날라왔는데 분납 신청도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던 50내고 분납 신청 가능할까요? 최근 분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바꼈다고 들어서 신청 좀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압류가 곧바로 지명 수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건에 대해서 벌금 납부가 비로소 통지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분납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