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상 감봉 사유가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감봉처분이 가능합니다.
감봉이라는 징계의 사유와 양정이 적당한가, 회사 내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귀하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 어떠한 징계 절차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바, 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절차없이 감봉통보를 하였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어 해당 감봉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가 징계를 한 바 해당 징계는 신의칙에서 벗어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도 보입니다. 관련한 판례는 8개월이 지나서 동료 폭행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당 징계가 신의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바있습니다.(2003두6634)
결론 - 징계 사유나 양정은 합당해 보이나 징계 사유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서 감봉 징계를 한점, 사내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그냥 징계통보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