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직 사원 입니다. 운행중 사고로 인해 6개월 감봉처분 합당한 건지요?

2019. 10. 21. 16:31

시내버스 정규 운전직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6개월에 2회 1년에 3회 이상 사고 발생시 퇴직 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입사시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고 발생후 사고 처리 완료 된 이후에 감봉처리 한다는 말없이 1년이 지난후에 감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힘든 노동의 댓가를 빼앗기는거 같고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걸 알리려고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상 감봉 사유가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감봉처분이 가능합니다.

감봉이라는 징계의 사유와 양정이 적당한가, 회사 내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귀하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 어떠한 징계 절차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바, 명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절차없이 감봉통보를 하였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어 해당 감봉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가 징계를 한 바 해당 징계는 신의칙에서 벗어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도 보입니다. 관련한 판례는 8개월이 지나서 동료 폭행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당 징계가 신의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바있습니다.(2003두6634)

결론 - 징계 사유나 양정은 합당해 보이나 징계 사유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서 감봉 징계를 한점, 사내 징계 절차가 있음에도 그냥 징계통보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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